▲ 오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했던 관련 사안이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. © 소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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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(PM:Personal Mobility)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헤 '도로교통법'을 개정·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.
이번 법안개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증가와 대여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햐항한 것과 관련해 국민 반발과 민원제기에 따른 것으로,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했던 관련 사안은 이번 회의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 됐다.
개정된 세부 사항은 ▲공유킥보드 대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함 ▲만 16~17세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대여 허용 ▲공유PM 대여연령 제한은 6개월 동안 시험적 운행하고, 추후에 논의해 결정 ▲음주운전,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과 안전모 미착용, 2인 탑승에 대해 단속·계도 강화 ▲보행자 불편 완화를 위해 PM 주·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·보급 등이다.
정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은 연내 제정하고,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개조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. 또한, 운행자를 위한 지자체 단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