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...공시가격 21% 더 올린다강원·경북·경남·충북·충남·전북·울산·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
이에 올해부터 시세에 따라 현실화율을 차등 반영하고, 특히 상위 5%인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보다 약 21%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. 이와 달리 시세 9~15억 원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70% 미만 주택은 70%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. 또 15~30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75%, 30억 원 미만은 80%로 상향했다.
이런 조정을 거치면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%로 지난해 대비 0.9%p 오른다.
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1.15% 오르며, 구간별로 ▲9~12억 원 15.2% ▲12~15억 원 17.27% ▲15~30억 원 26.18% ▲30억 원 이상 27.89%로 증가한다.
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.97%이다. 특히 3억 원 미만 공시가격은 1.9% 떨어진다. 그러나, 3~6억 원 공시가격은 3.93%, 6~9억 원 8.52% 증가한다.
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14.75%로 가장 크며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25.57%, 소초구 22.57%로 가장 가장 높은 공시가격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. 그 외 송파구 18.45%, 양천구 18.36% 순이다. 서울에서 적게 오르는 곳은 강북구로 4.10% 전국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친다.
이외 대전은 14.06%, 세종 5.78%, 경기 2.72% 순으로 나타났으며,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% 미만이다. 강원·경북·경남·충북·충남·전북·울산·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.
전체 공동주택 1383만 호 중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1317만 호로 95.2%를 차지하고, 시새 9억 원 이상 주택은 66만 호다. <저작권자 ⓒ 소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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