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어린이집 추가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 산정 완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... 카페 내부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, 휴게음식점(카페)등의 시설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․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.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「건축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이번 「건축법 시행령」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화(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) 및 제3호파목 신설) 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기존 어린이집(‘11.4.7전) 4-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폐율․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한다.
②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(발코니) 허용(안 별표1 비고)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(카페),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발코니등수평으로구획하여 휴게공간또는영업공간으로 보다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.
③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내실화(안 제14조제4항 단서 신설)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사례가 없도록 영화관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(용도)을 변경하도록 강화한다.
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‘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이 강화되고, 휴게음식점(카폐)등의 운영이 활성화되며, 건축물대장이 제 때 변경되어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‘고 밝혔다.
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(40일간)이고 관계기관 협의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경 공포․시행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ⓒ 소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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